공공 건설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과 신고 접수 현장 등을 추린 곳이다.
국토부와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130명 이상이 점검에 참여한다.
단속 기간 중 자진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 사항을 고친 업체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자세히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공공 건설현장 275곳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발주 규모가 큰 공공기관 10곳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참여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가 포함된다.
대상 현장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곳이나 관련 신고가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점검 인력은 130명 이상이다.
국토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 중 자진 신고하고 일정 기간 안에 위반 사항을 시정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단속과 연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제도 개선으로 증거자료 제출 요건이 완화되고 포상금 상한이 없어졌으며,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과징금이 10억원 부과되는 사례라면 신고포상금이 최대 3억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신고와 단속, 자진 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2일~12월 31일
- 점검 대상 공공 건설현장 275곳
- 국토부·공공기관 점검 인력 130명 이상
- 자진 신고 후 시정하면 행정처분 최대 절반 감경 가능
-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의 최대 30%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