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주도 배상 신청 8일 시작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체계가 시행된다.
피해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 항목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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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새 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피해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심의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심의를 통과한 피해자는 기업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와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신청 상담도 가능하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자료 등은 추가 제출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배상액이나 개별 신청자의 심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가·사업자 공동 책임 배상체계
- 신청 기간: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심의 통과 시 별도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 배상 항목에 치료비·간병비·장례비·위자료 등 포함
- 심의위원회 10월 중 구성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