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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주도 배상 신청 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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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체계가 시행된다.

피해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 항목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

자세히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새 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피해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심의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심의를 통과한 피해자는 기업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와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신청 상담도 가능하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자료 등은 추가 제출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배상액이나 개별 신청자의 심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가·사업자 공동 책임 배상체계
  • 신청 기간: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심의 통과 시 별도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 배상 항목에 치료비·간병비·장례비·위자료 등 포함
  • 심의위원회 10월 중 구성 예정

보도한 곳

연합뉴스 · 동아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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