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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식약처장 고발 사건 서울청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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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은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지난 2일 제기했으며, 식약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식약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중수청은 법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이 제한돼 본격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나흘째인 10월 6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 산하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습니다.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는 중수청 출범일인 2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식약처가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발 내용이며, 해당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이처셀은 2017년과 2021년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임상적 유의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9일 1·2차 반려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식약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중수청은 사건을 배당한 뒤 법리 검토와 관련자 소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단계가 12월 개통되기 전까지는 사건 이첩 수신·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작동해 수사 착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보도됐습니다.

뉴시스는 중수청에 다른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와 수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고발인 비전코리아가 10월 2일 고발장 제출
  • 10월 6일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
  • 고발 혐의는 식약처장의 직무유기
  • 법원은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
  • 식약처는 해당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보도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TV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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