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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전 내역 외환망 통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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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합니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고, 관련 기관들이 자료를 공유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3일 시행하는 일정으로 추진됩니다.

자세히

재정경제부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과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았습니다.

새로 정하는 가상자산이전업무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포함됩니다. 관련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외환전산망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자료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돼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업종도 재편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 등에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더해 해외지급결제업을 총 6개 업종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환전업 등록 요건과 위반에 대한 제재도 손질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지급,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중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100%까지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12월 3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재정경제부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 지갑 간 이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 추진
  • 관계기관 자료 공유 예정
  • 입법예고는 26일까지, 시행 목표일은 12월 3일

보도한 곳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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