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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 변호사 경찰 매년 100명 이상 채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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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앞으로 5년간 변호사 자격자를 매년 100명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전국 262개 경찰서에 법률 전문가를 배치하고,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고안에는 수사지휘 전자문서화, 경찰관 가족 사건의 수사회피제 등 공정성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권고를 검토해 세부 이행계획과 일정을 마련한 뒤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세히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2차 권고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권고안은 공정성 강화 9건과 수사역량 강화 3건 등 모두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전국 262개 경찰서에 최소 2~4명의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외부위원인 박용대 변호사는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가 311명이라며, 최소 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채용만으로 수사 역량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교육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개시와 진행, 종결 단계의 법률 검토와 조언을 맡기는 방안도 권고됐다. 단기적으로 각 경찰서에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는 안이 제시됐다.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관의 사건 문의·청탁 금지와 이를 받은 수사관의 신고 의무가 포함됐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자문서로 남기고, 경찰공무원 가족 관련 사건은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수사부서 근무 여건과 인사상 보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6일 경찰 수사개혁위 2차 권고안 발표
  • 5년간 매년 변호사 100명 이상 채용 권고
  • 전국 262개 경찰서에 법률 전문가 배치 제안
  • 권고안 12개 과제 포함
  • 경찰청이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뉴시스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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