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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안과병원서 마취 중 심정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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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지난 2일 생후 27개월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겪었습니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돼 심박을 회복했지만, 6일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호자는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지난 2일 오전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시각은 보도에 따라 오전 11시 25분 또는 11시 26분으로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처치 과정에서 심박을 회복했고, 이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6일 보도 시점까지 아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보호자는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간호·마취 기록 등 의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자체 확인 결과 마취제 투여량은 정상이었으나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담당 마취과 의사가 실수를 인정했다고 전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아이의 회복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병원 측은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녹화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수사 중입니다.

확인된 사실

  • 사고 신고는 2일 울산 중구에서 접수
  • 환아는 생후 27개월
  • 심폐소생술 뒤 심박 회복
  • 6일까지 의식 회복 못한 것으로 보도
  • 경찰이 의료 기록을 확보해 수사

보도한 곳

조선일보 · SBS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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