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시작
iM증권은 국내 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 거래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거래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며, ETF와 시장 조치 종목은 제외된다.
최소 거래 금액은 1000원이고 주문은 24시간 가능하며, 회사는 하루 네 차례 주문을 모아 처리한다.
소수점 거래 잔고가 1주 이상이 되면 일반 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자세히
iM증권은 10월 6일 국내 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거래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다. 시장 조치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소 거래 금액은 1000원이며 투자 주문은 24시간 가능하다. iM증권은 주문을 하루 네 차례 취합해 일괄 체결한 뒤 투자자에게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소수점 거래로 쌓인 보유 잔고가 1주 이상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 주식 단위로 자동 전환된다. 이 서비스는 국내 주식 모으기에도 적용된다.
주식 모으기 서비스는 투자자가 지정한 날짜에 정해둔 금액만큼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이다. 종목별로 1000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계좌당 최대 10개 종목을 설정할 수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iM증권은 소액으로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미국 주식의 소수점 매매와 주식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확인된 사실
- iM증권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시작
-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대상
- ETF와 시장 조치 종목은 제외
- 최소 거래 금액 1000원
- 주문을 하루 네 차례 취합해 체결
- 잔고가 1주 이상이면 일반 주식으로 자동 전환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