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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피해기업 정책자금 금리 낮추고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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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인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우대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고, 직접대출 금리는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소상공인 자금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거치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자금 금리는 1.9%에서 1.5%로 낮아지며,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에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하며, 재해특례 시행 전에 기존 조건으로 지원받은 기업도 우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직접대출 기준 2.0%에서 1.5%로 낮아지며, 대리대출 금리는 1.4%다.

소상공인 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거치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1.9%에서 1.5%로 낮아지고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우대 지원은 10월 1일부터 반영됐고, 소상공인 지원은 10월 셋째 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를 신고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지원 대상은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 소상공인 직접대출 금리 1.5%
  • 중소기업 자금 최대 10억원·금리 1.5%
  • 소상공인 지원은 10월 셋째 주 적용 예정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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